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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문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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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6,792회 작성일 19-03-27 11: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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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문안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4 조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의 개최를 위하여

2017년 12월 6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

권리주주확정을 위하여 2017년 12월7일 ~ 2017년 12월13일까지의 주식의 명의개서,

질권의 등록 및 말소,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

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

2017년11월21일


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산단8길 15-20

제이엠아이 주식회사

대표이사 정 광 훈


명의개서대리인 : KB 국민은행 은행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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