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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9기 사업보고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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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5,034회 작성일 22-03-21 15: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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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542조의 4 및 시행령 제31조의 제4항에 의거, 정기주총 1주전까지 사업보고서를 전자문서로 발송하거나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되어 있습니다.

이에 앞선 감사보고서와 함께 사업보고서도 게재하오니 주주여러분께서는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참고로 게재한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전 보고서 입니다.

주주총회에서 부결/수정이 발생할 경우 정정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 예정입니다

주주총회 이후 정정공시 여부를 확인 부탁 드립니다. (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- 정기공시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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